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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보도자료] 화학사고 영향조사 실무자용 안내서 발간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조은희)은 담당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실무자들이 화학사고 영향조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화학사고 영향조사를 위한 실무 안내서’를 3월 30일 발간한다.

* 화학사고 발생 이후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이 사고 발생지역 인근 주민의 건강 및 주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규명

 

○ 이번 안내서는 화학사고 영향조사 업무에 참여하는 관계 기관(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등)의 역할을 상세하게 기술했다. 또한 복잡한 화학사고 영향조사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자주 묻는 질의에 관한 답변도 수록하여 실무자의 이해를 돕는 데 중점을 두었다.

 

□ 안내서는 △화학사고 영향조사 개요 및 실시기준, △화학사고 조사단 구성, △조사대상 및 방법, △피해규모 산정기준, △조사결과 보고서 구성 및 내용, △주요 용어, △자주 묻는 질문 등의 순으로 구성됐다.

 

○ ‘화학사고 영향조사 개요 및 실시기준’은 조사의 목적과 실시주체, 근거법령, 진행절차와 영향조사를 수행하는 기준에 대해 다루었다.

 

○ ‘화학사고 조사단 구성’은 대규모 화학사고 발생 시에도 활용 가능하도록 조사위원의 자격과 분야별 위원의 구성 등에 대한 정보를 수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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