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안내 (환불규정)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교육비
| 과정명 | 시간 | 교육비 |
|---|---|---|
| 기술인력 및 관리자 과정 | 16시간 | 88,000원 |
| 취급담당자 과정 | 16시간 | 88,000원 |
| 취급담당자 과정 | 8시간 | 44,000원 |
| 운반자 과정 | 8시간 | 44,000원 |
|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 관리자 과정 | 8시간 | 44,000원 |
※ 주차비, 식비 등은 교육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육수수료 환불규정
| 구분 | 반환사유 | 반환금액 | |
|---|---|---|---|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운영규정 제 15조 (교육수수료) |
교육 전 교육을 취소하는 경우 | - | 교육수수료 전액 환불 |
| 교육이 시작된 이후 교육을 취소하는 경우 |
교육생의 퇴교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교육을 불참한 경우 | 교육수수료 미환불 | |
| 다음 각 호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일할 계산 환불 | ||
| 1) 1. 교육생 소속 기관장의 교육중단 요청이 있는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등 안전협회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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