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자과정/8시간
교육대상
화관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시간표
※ 교육시간 - 09:00 ~ 18:00 / 점심시간 13:00 ~ 14:00
| 날 짜 | 시 간 | 교 육 과 목 | |
|---|---|---|---|
| 1일차 | 09:00 ~ 11:00 | 2시간 |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의 이해 |
| 11:00 ~ 13:00 | 2시간 |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표시, 운반계획서 작성 및 상하차, 이동 시 준수사항 | |
| 14:00 ~ 16:00 | 2시간 | 화학사고 시 대피·대응방법, 화학사고사례 및 화학물질 노출 시 응급조치 요령 | |
| 16:00 ~ 18:00 | 2시간 | 화학물질 노출 시 응급조치 요령 및 개인보호장구 착용 실습 | |
※ 사정에 따라 순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교육 전 e-mail 또는 문자 사전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