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등록일시 : 2020-02-03 19:44 |
안녕하십니까 한국화학안전협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를 지속 유지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집합)을
상황 안정시까지 연기하고자 하오니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교육 이수 실적 인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허가, 신고를 위해 교육이수증 첨부가 필요한 경우
아래 방법에 따라 온라인 교육이수증 등을 확인한 후 조건부 처리
▪ 적용기간 : 2020.03.16.~상황 안정시까지(추후 별도 안내)
▪ 인정방법
교육과정 | 환경부 · 화학물질안전원 처리방안 |
❍ 온라인 교육을 포함한 대상자 | 온라인(8시간) 교육 이수증 첨부하고, 2020년 12월까지 추가교육(8시간) 이수증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인정 |
❍ 그 외 안전교육 대상자 | 적용대상자에 대해 2020년 12월까지 교육이수증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인정 |
※ 기한날짜가 없는 교육연기이므로 교육신청은 가능하나, 연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교육연기가 될 경우 해당교육 전 주 수요일 신청하신 교육생분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 문의 - 한국화학안전협회 교육팀 : 031-410-2992
(결제방법 : 단체회원 무통장입금 체크 후 수강신청)
(교육비를 결재하신 교육생은 교육 연기 후 연락주시면 교육비를 별도 수수료 없이 이월해드리겠습니다.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과 무재해를 기원하며, 화학안전사고예방의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