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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지침 제2021-2호]사고 영향범위 산정에 관한 기술지침
| 등록일시 : 21.07.01 19:43 |
화학물질안전원지침 제2021-2호 (2021.6.18.)
「 화학물질관리법 」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서 제19조의3까지 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사고시나리오에 따른 영향범위 산정을 위한 기술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되어, 첨부와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일시 : 21.07.01 19:43 |
화학물질안전원지침 제2021-2호 (2021.6.18.)
사고시나리오에 따른 영향범위 산정을 위한 기술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되어, 첨부와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