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기술지원팀 편성 등) ① 차량의 관리책임자(정)는 차량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분야별 담당자로 구성된 기술지원팀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원팀은 관리책임자와 운전원, 분석요원, 탐지ㆍ측정요원, 통신요원 등 5인 이상으로 편성한다.
③ 차량의 관리책임자(정)는 차량의 특성과 용도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차량별 전담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별 전담반은 관리책임자와 운전원, 탐지요원 등 3인 이상으로 편성할 수 있다, 단 상황에 따라 관리책임자(정)은 탄력적으로 편성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⑤ 기술지원팀 및 전담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시 차량 및 차량 내부에 설치된 각종 장비의 유지 관리
2. 화학사고ㆍ테러 발생시 사건 원인물질 탐지ㆍ분석 및 시료채취 등의 기술지원
3. 화학사고ㆍ테러 대응기관 대상 교육 및 훈련지원
4. 그 밖에 화학물질안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