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자료실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5-180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5-180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화학제품안전법」에 다른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필수 안전기준 강화 및 규제 개선·합리화 등 생활화학제품 관리제도를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하 ‘안생품’)에서 살생물제품으로 관리 전환

1) 안생품 품목 삭제 및 품목명 수정 등

ㅇ 살생물제품 승인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안생품 9개 품목(신고 3개 + 승인 6개)을 3개 품목(신고 1개 + 승인 2개)으로 조정

ㅇ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 설명 중 살균제로 오인 가능한 문구 수정

2) 안생품 신고 및 살생물제품 승인을 함께 받은 다품목 제품의 중복 표시사항 개선

3) 차아염소산류(살생물물질)에 대한 공통 안전·표시기준 마련

4) 살균제 등 삭제 품목의 안전·표시기준 준수 근거 마련

ㅇ 살생물제품으로 승인받지 않은 안생품의 판매 경과(6개월) 기간 적용에 따른 제품 사후관리 근거 설정

나. 규제 개선·합리화

1) 안생품 신고번호 체계 개편

ㅇ 품목 시험·검사기관, 품목,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등 5개 분류 10개 코드 → 연도, 일련번호 등 2개 분류 7개 코드로 변경

2) 안생품의 품목 체계 합리화

ㅇ 세정제 등 4개 품목 내 각 자동차용 용도를 별도 전용 품목으로 재분류 및 실제 노출 수준을 고려한 용도·안전기준 설정

3) 어린이 보호포장 물질기준 개정

ㅇ 피부부식성(pH 조건)과 동점도(흡인 유해성)에 대한 기준 구분 및 시험 결과 피부부식성 물질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어린이 보호포장 제외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lhb0502@korea.kr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044-201-6826)


법인명(상호) : 한국화학안전협회 | 대표자(성명) : 지의상 | 사업자 등록번호 : 119-82-82374 | 통신판매업신고 2018-경기안산-0997
교육장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63,3층 (구,공단이마트) | 사업장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1길76 리치프라자 401,402호
대표전화번호 : 031-410-2992 | 팩스번호 : 031-410-2994   이메일 : chem.edu@chemsafe.or.kr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상진(kcsa@chemsafe.or.kr) | COPYRIGHT ⓒ 사단법인한국화학안전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