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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 행정예고]「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10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을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9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등록평가법(약칭)」제2조(정의) 개정 시행에 따라 관련 해당 용어를 반영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독물질”을 “인체등유해성물질”로 개정한다.
  나. “유해화학물질”을 “인체등유해성물질·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로 개정한다.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5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화학물질등록평가팀, 전화 032-560-8691,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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