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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고시]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시행 2025. 8. 7.]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1호, 2025. 8. 7., 제정]

화학물질안전원(사고예방심사2과), 043-830-438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6호,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2조제1항제5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急性毒性)ㆍ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질을 사고대비물질로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화학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25-11호, 2025.08.07.>조문목록 없음  <제2025-11호, 2025.08.0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사고대비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제2021-75호)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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