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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행정예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첨부파일 첨부파일: 고시 개정(안) 전문.hwpx ,  규제영향분석서.hwpx 등록일시 : 25.05.29 11:36

환경부 공고 제2025-314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일

환경부장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화학제품안전법」에 다른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필수 안전기준 강화 및 규제 개선·합리화 등 생활화학제품 관리제도를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품목 삭제

1) 문신용 염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이관(’25.6.14∼)에 따라 품목 삭제

나. 규제 개선·합리화

1) 다회사용 습기제거제 표시기준 개선

ㅇ 보충형 습기제거제(다회 용기) 필수 문구 마련 및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수정

2) 연소형 제품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신설

ㅇ 연소형 제품(방향제, 방향용 초)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신설

3) 사용시 ‘어린이보호포장 조건’에 해당하는 제품의 표시기준 마련

ㅇ 사용시 액상제품으로 변경되어 pH 조건이 어린이보호포장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권장

4) 관리 대상 물질 및 표시 명확화

ㅇ 관리·분석 대상 물질에 대한 화학물질명 일원화 등을 통해 관리 대상 및 표시 명확화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lhb0502@korea.kr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044-201-682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전문 및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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