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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시 : 25.04.24 10:55 |
환경부공고 제2025-171호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통합 지정 고시(경산 및 청주 진주 익산 여수 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페수처리구역)」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통합
지정 고시(경산 및 청주 진주 익산 여수 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구역)」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9항에 따라 여수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별도배출허용기준 항목으로 설정된 ‘페놀’항목을 ‘페놀류함유량’으로 개정하고, 관련법 조항 현행화 및 농도 단위를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수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별도배출허용기준 항목으로 설정된 “페놀”을 “페놀류함유량”으로 변경한다.
[개정 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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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경산 | 진주 | 청주 | 익산 | 여수 | 달성 | |
기준항목 | 페놀 | - | - | - | - | 20㎎/L | - |
[개정 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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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경산 | 진주 | 청주 | 익산 | 여수 | 달성 | |
기준항목 | 페놀류함유량 | - | - | - | - | 20㎎/L | - |
나.「물환경보전법」상 별도배출허용기준 설정 근거 조항을 “제32조제8항”에서 “제32조제9항”으로 변경한다.
다. 총질소(T-N) 항목 기준 농도에 “단위 ㎎/L” 추가한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수질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수질수생태과
ㅇ 전화 : 044-201-7063(팩스 : 201-7070)
ㅇ e-mail : 123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