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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으로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올해 대기업 224개소, 중소기업 3,373개소, 안전보건 상생협력 협약 체결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라 중소 영세기업의 혼란과 어려움 해소가 시급한 상황에서, 민간 영역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안전보건 역량 향상을 위해 협력하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상생협력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월 29일 「2024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기업 시상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
 

올해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참여기업은 공모를 거쳐 대기업 224개소, 중소기업 3,373개소가 선정되었다. 대기업은 안전보건 예산·인력을 투자하여 컨소시엄을 맺은 중소기업에 대해 컨설팅, 교육, 캠페인, 물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참여기업들이 활발하게 안전보건 상생협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요 비용의 일부를 대기업과 연계하여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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