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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화학물질, 똑똑히 알고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분자화합물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대상 합리화 -

- ’23년 4분기 신규화학물질 65종의 유해성·위험성 및 조치사항 공표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및 위험성 조사 대상이 되는 고분자화합물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12.29. 시행)했다.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험성 조사 대상 고분자화합물의 단량체 함량 기준을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잔류’ 단량체량으로 변경*했다. 이는 환경부의 신규화학물질 등록 대상 고분자화합물의 단량체 함량 기준과 일치시킨 것으로, 그간 서로 다른 기준으로 인해 발생했던 산업현장의 혼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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