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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언론보도자료] 위험성평가의 현장확산 및 안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등록일시 : 23.12.06 1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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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의 현장확산 및 안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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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화) 서울경제(인터넷),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핵심’, 위험성평가 의무화, 올해 도입 무산”
설명 내용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이미 사업주가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정부는 위험성평가의 현장확산 및 안착을 위해 사업장 특화점검, 컨설팅, 기술지도, 설명회·교육 등 산업안전보건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지원·지도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