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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고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개정이유】

 

◇ 개정 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42호, 2023.08.01.)을 개정·고시
 

◇ 주요 내용
   가. 고시의 [별표 4] 가목(유독물질) 일부를 개정
   나. 고시의 [별표 4] 다목(제한물질) 일부를 개정 

   다. 고시의 [별표 4] 마목(사고대비물질) 일부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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