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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개정이유】

 

◇ 개정 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20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41호, 2023. 08. 01.)을 개정·고시

 

◇ 주요 내용
   가. 고시의 [별표] 유독물질 일부를 개정
   나. 고시의 [별표] 중 고유번호 “2017-1-758”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3-1-1118”란 다음에 “2023-1-1119”란부터 

       “2023-1-1173”란 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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