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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안전원 공고 제2021-14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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