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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설명자료] 이데일리, “사업장 ‘위험성 평가’ 안하면 과태료 1000만원” 기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내용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과제인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등을 반영한 「산업안전보건법」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을 출범(3월 10일)하였음
 
노·사 단체의 추천 등을 통해 안전보건 관련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여 법률 내 정합성 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논의를 계속 진행 중임
 

기사에서 언급된 위험성평가 미실시 및 근로자의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내용은 확정된 바 없으며, 향후 노·사 단체 및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실무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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