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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산업안전보건 규칙·고시 현행화를 위한 입법·행정예고 추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에 비상구 설치 시 보행거리 기준 인정

- 기존에 심사한 기계와 동일 모델 이전·증설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 면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8.28.(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8.28.~10.10.)하고,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8.28.~9.18.)하였다.
 

그간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은 수평거리 50m마다 ‘비상구’를 설치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건축법령 상 ‘직통계단’에 이르는 비상구 설치(반도체 공장의 경우 보행거리 75m 기준)로도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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