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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보도자료] 화학물질관리법 민원 업무, 편리한 민원24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온라인으로 민원을 접수하는 

'화관법 민원 24' 활성화에 나섭니다.

 

한강청 시흥센터는 화관법 민원 24 이용 온·오프라인 교육을 이어가고

찾아가는 상담창구 운영, 사용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화학물질 취급 업체의 편의성을 높이고 시스템 이용률을 높일 계획입니다.

 

화관법 민원 24는 지난해 2월 운영에 들어갔지만

올 6월까지 인천과 시흥, 안산지역 이용률이 전체 민원의 5%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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