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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공지사항] 「위험성평가 인정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안) 예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취지

  ❍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수립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위험성평가 실시 활성화를 통한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함

2. 주요 골자

   가.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에 따른 절차 변경(제2조제3항, 별표 제1호의 서식)

   나. 위험성평가 심사원 보조자 참여에 대한 절차 변경(제16조제1항, 제17조제3항)

   다. 위험성평가 관련 교육의 인터넷 원격교육 운영 기준 신설(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라. 위험성평가 사업수행 결과서 변경(별지 제1호, 제3호, 제6호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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