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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건설현장 안전수칙, 잘 보이게 게시하세요!
| 등록일시 : 23.06.14 18:45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안 배포
- 제11차 현장점검의 날(6.14.)에 소규모 건설현장 대상 집중 제공·지도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023년 6월 14일 제1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소규모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하면서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안을 배포한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는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나, 대부분의 현장에서 글씨만 빽빽한 법령 요지를 게시함에 따라 현장 관리자·근로자가 그 내용을 쉽게 알기 어려워 재해예방 효과가 낮다는 의견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