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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현장의 안전규제 작동성을 높이도록 공정안전관리(PSM) 제도 합리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에 따른 중대 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제도에 대해 그간 관련분야 전문가와 함께 업계 건의를 검토하여 현장 실정에 맞도록 행정규칙(고시, 예규)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① 중대산업사고 부상의 기준을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으로 명확히 하고, ②최근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설비의 전기정격용량 변화에 비춰볼 때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기존 전기정격용량 기준이 적합하지 않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으며, ③ 미처 규정되지 않아 심사기한을 준용했던 공정안전보고서 재심사 기한도 현실에 맞게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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