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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3년 1분기 신규화학물질 49종의 유해성·위험성 등 공표
| 등록일시 : 23.04.03 1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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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화학물질 49종 검토·공표, 이 중 17종은 유해성·위험성 확인 -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유해성.위험성 정보 반영 및 비치ㆍ게시 안내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1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49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및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검토하여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및 유해성ㆍ위험성 등을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