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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호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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