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화학물질안전원 공고] 「반도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등록일시 : 22.10.28 17:14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특성상 추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반도체 제조업종에 대해 취급시설 기준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총 19조, 부칙, 별표 1종, 별지 서식 3종으로 구성
나. 고시 제정의 목적, 용어정의를 정함
다. 취급시설의 기술기준과 세부기준을 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