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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보도자료] 화학사고 선제적 예방을 위해 특별 안전점검 나선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화학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전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40곳을 선정해 11월 15일부터 12월 9일까지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7항)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들어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 140곳은 전국의 유역(지방)환경청*과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기관(총 14개)별로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주거밀집도 등 사고위험 가능성과 인근 지역 환경을 고려하여 각각 10곳씩 자체적으로 선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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