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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 공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일시 : 22.09.30 1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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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2-93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07호, 2021. 4. 27.)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21.4.1. 제정 이후 현장건의규제 개선과제 요구 및 산업계 의견을 수렴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규제를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사회 고지 방법 및 작성 항목 축소
나. 제출단위별 작성 항목 축소
다. 변경제출 조건 명확화
라. 법 및 시행규칙 용어 일치 및 문구 재정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