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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행정예고]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시 : 22.08.12 17:50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규정과 실제 배출량조사 제도 운영시 불일치 사항에 대한 현행화 등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발제내용
1. 개정이유
규정과 실제 배출량조사 제도 운영시 불일치 사항에 대한 현행화 등 규정 정비
2. 주요 개정내용
가. (조사대상) 난방용 연료 및 비분리중간체 등 환경 배출 가능성이 낮은 물질은 점오염원 조사대상 제외(제5조)
◎ 발제요약
규정과 실제 배출량조사 제도 운영시 불일치 사항에 대한 현행화 등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발제내용
1. 개정이유
규정과 실제 배출량조사 제도 운영시 불일치 사항에 대한 현행화 등 규정 정비
2. 주요 개정내용
가. (조사대상) 난방용 연료 및 비분리중간체 등 환경 배출 가능성이 낮은 물질은 점오염원 조사대상 제외(제5조)
나. (절차 등) 매년 안전원장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사지침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제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