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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물질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등록일시 : 22.02.22 18:06 |
「허가물질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를
첨부와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정이유
○ 「화학물질등록평가법」제25조에 따라 중점관리물질과 그 밖에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물질에 대하여 제조·수입·사용 전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물질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허가물질을 지정하기 전에 허가대상 후보물질을 선정·공개하도록 함
○ 이에, 허가물질 지정 및 의견수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고시로 정하고자 함
- 요 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