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
기술인력 및 관리자 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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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기술인력 및 관리자교육 (16시간)
교육 상세 정보
교육대상 및 교육과정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및 관리자(16시간/2년)
| 과정 | 이수시간 | 교육대상 | 교육방식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 16시간 |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 집합교육 |
기술인력 | -유해화학물질관리 영업허가 사업장의 기술인력 |
법적근거
제33조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 ①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 ②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할 자를 고용한 때에는 그 해당자에게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교육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③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오시는길



